2019.01.23 이정현
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. 지방세에 속하는 ‘자동차세’이지요.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.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,000cc 이하는 cc당 80원을 내고, 1,600cc 이하는 cc당 140원, 그 이상은 cc당 200원을 냅니다. 결국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.
일년에 두 번 나눠내는 자동차세는 연납으로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 위텍스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하면 일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. 올해의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. 미리 내면 최대 10%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.
혹시 기간을 놓치더라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. 3월, 6월, 9월 총 세 번에 걸쳐 연납이 가능하지요. 대신 이 때에는 세금 공제율이 7.5%, 5%, 2.5%로 줄어듭니다. 따라서 1월에 내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.
연납한 후 자동차 팔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?
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전 시점으로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. 다만 자동 환급은 짧게는 3주부터 길게는 두 달까지 소요됩니다. 빠른 환급을 원한다면 이전 이후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전산 상 이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번거롭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.
※자동차세 연납 시 참고할 만한 것들
1.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
2. 신청 기간: 1월 16일~30일(07:00~22:00), 31일(07:00~20:00)
3. 납부 시간: 07:00~23:30
4. 신청 후 취소 할 경우: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취소 요청
5.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: 6월, 12월에 자동 과세
6. 담당 부서 전화번호: 110(정부 통합 민원 서비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