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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,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는 경차도 취등록세를 낸다.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까닭이다. 이전까지 경차는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다. 아예 안 냈다는 얘기다. 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혜택이었다. 경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면세 혜택을 누렸던 건데 그게 종료된 것. 과거 경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명분은 ‘서민 생활 지원’이었다. 하지만 요즘은 그때 의도와 달리 ‘세컨카’로서 경차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. 프리미엄 경차도 많아졌다.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형평성이라는 명분 하에 경차 취등록세를 부활시켰다.

그 와중에 다행인 점은 경차 혜택이 모두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.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공급가액의 7%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하지만 경차는 이보다 훨씬 적은 4%다. 결정적으로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공제 받는다. 그저 50만 원 초과 금액만 내면 된다. 아래 예를 살펴보자.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

A씨는 얼마 전 경차를 샀다.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1,500만 원. 이 때의 취등록세액은 60만 원이다(1,500만 원ⅹ0.04=60만 원). 하지만 경차는 앞서 말한 '50만 원'을 공제해주므로 결국 A씨는 취득세로서 총 10만 원만 내면 된다. 정리하자면 취득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, 초과하는 경우는 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.

올해부터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대표적인 모델은 기아 레이다. 레이의 취등록세는 최대 14만9,000원 나온다(LPI 풀옵션 기준). 값비싼 기아 모닝 ‘1.0 T-GDI 프레스티지’, 쉐보레 더 뉴 스파크 ‘프리미어 C-Tech’와 ‘마이핏’ 등급도 올해부터 취등록세를 내야 할 운명이다.
참고로 중고 경차를 살 때도 원칙적으로는 그동안의 취득세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. 다만 신차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받는다. 값이 저렴한 중고 경차 특성 상 대부분의 중고 경차는 면제된다는 이야기다.

그 외 경차 혜택은 그대로다. 공채 매입비 면제, 공영주차장 50% 할인,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혜택 등은 지난해와 같다.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 혜택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. 보태어 취등록세도 2022년 이후 7%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.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경차 혜택이 점차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.

이정현 기자

urugonza@encarmagazine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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